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꿀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6+6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의 필요성
2010년 이후부터 저출생이 심화 되면서 출산율 1% 미만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가에 출생이 적어진다는 것은 미래 청년 세대의 감소, 노동 경쟁력 감소 크게는 인구 소멸로 인한 국가 위기까지 그 리스크 범위가 광대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로 인해 지역을 통합하거나 지방대학교 또한 통합하는 사례들을 더러 볼 수 있스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6+6 제도로 개편하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높이고 남성 배우자 또한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3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전보다 더 강화하여 남성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도모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4년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가능하게 하여 육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200 ~ 450만원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월 450만원의 소득인 경우 각각 2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50만원 씩 늘어나 마지막 달인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차: 여성 200만원 / 남성 200만원 = 총 400만원
- 2개월 차: 여성 250만원 / 남성 250만원 = 총 500만원
- 3개월 차: 여성 300만원 / 남성 300만원 = 총 600만원
- 4개월 차: 여성 350만원 / 남성 350만원 = 총 700만원
- 5개월 차: 여성 400만원 / 남성 400만원 = 총 800만원
- 6개월 차: 여성 450만원 / 남성 450만원 = 총 900만원
- 6개월 총액 3900만원
이후 7개월 차부터는 기존 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위의 예시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겹치는 것도 포함)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해야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휴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기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첫 휴직자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만,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대상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3+3 vs 육아휴직 6+6
기존에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육아휴직 3+3제도에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 변경
- 특례 적용 기간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 기존 월 200 – 300만원 -> 월 200 – 450만원까지 확대
그 외에도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6+6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목표 시행일이 24년 하반기라고 하니 상반기 중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 육아휴직 제도
일반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기간: 1년
-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혹은 자녀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남성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한도, 상한앨 월 150만원
- 육아휴직 사후 청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회사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7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100%를 다 지급하지 않고, 25%는 사후에 현업에 복귀 6개월 후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사후 지급금의 청구시기를 놓치거나 육아로 인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해서 못받는 경우들이 있어 정부에서도 사후 지급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눈여겨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나마 출생과 양육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사회 그리고 회사 또한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사전에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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