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육아휴직 6+6 제도 육아휴직 급여 3900만원

지난 글에서는 연말정산 꿀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6+6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의 필요성

2010년 이후부터 저출생이 심화 되면서 출산율 1% 미만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가에 출생이 적어진다는 것은 미래 청년 세대의 감소, 노동 경쟁력 감소 크게는 인구 소멸로 인한 국가 위기까지 그 리스크 범위가 광대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로 인해 지역을 통합하거나 지방대학교 또한 통합하는 사례들을 더러 볼 수 있스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6+6 제도로 개편하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높이고 남성 배우자 또한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3+3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을 전보다 더 강화하여 남성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도모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4년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가능하게 하여 육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200 ~ 450만원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월 450만원의 소득인 경우 각각 2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50만원 씩 늘어나 마지막 달인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차: 여성 200만원 / 남성 200만원 = 총 400만원
  • 2개월 차: 여성 250만원 / 남성 250만원 = 총 500만원
  • 3개월 차: 여성 300만원 / 남성 300만원 = 총 600만원
  • 4개월 차: 여성 350만원 / 남성 350만원 = 총 700만원
  • 5개월 차: 여성 400만원 / 남성 400만원 = 총 800만원
  • 6개월 차: 여성 450만원 / 남성 450만원 = 총 900만원
  • 6개월 총액 3900만원

이후 7개월 차부터는 기존 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위의 예시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겹치는 것도 포함)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해야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휴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기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첫 휴직자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만,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대상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3+3 vs 육아휴직 6+6

기존에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한 육아휴직 3+3제도에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1.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 변경
  2. 특례 적용 기간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3. 상한액 기존 월 200 – 300만원 -> 월 200 – 450만원까지 확대

 

육아휴직 급여

그 외에도 현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6+6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목표 시행일이 24년 하반기라고 하니 상반기 중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 육아휴직 제도

일반 육아휴직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기간: 1년
  2.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혹은 자녀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남성도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한도, 상한앨 월 150만원
  4. 육아휴직 사후 청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회사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7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부터는 100%를 다 지급하지 않고, 25%는 사후에 현업에 복귀 6개월 후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사후 지급금의 청구시기를 놓치거나 육아로 인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해서 못받는 경우들이 있어 정부에서도 사후 지급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눈여겨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나마 출생과 양육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사회 그리고 회사 또한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사전에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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